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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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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밍구리
댓글 1건 조회 2,710회 작성일 23-02-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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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로 엄마 진료 및 검사, 된다면 수술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베나실 수술을 하고 싶어도 수술이 가능한 다리가 있고 아닌 다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로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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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미래의원님의 댓글

광주미래의원 작성일

광주미래의원 류상우원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나실 수술을 하고 싶어도 수술이 가능한 다리가 있고 아닌 다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로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 베나실 치료의 절대적 금기는 없습니다. 어느쪽 다리는 못하고 어느쪽 다리는 할 수 있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치료 범위가 100cm 이상 되면 베나실의 약물이 부족하게되어 병변은 나눠 치료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혈관의 주행도 조금 봐야하는데 대복재 정맥이 가끔 피부와 가깝게 주행하는 경우 베나실 치료를 하게되면
혈관이 딱딱하게 만져 지면서 색소 침착이 혈관을 따라 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호전을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혈관이 클수록 더 오래 걸리며 1년,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부위에서 혈관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관절부위에서는 염증 반응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나실은 혈관을 막기 위해 사용하던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는 물질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레이저나 고주파와 다르게 열손상이나 물리적인 손상이 없어 지속적인 팽창마취 및 수면마취가 필요없고
통증과 멍이 잘 들지 않아 회복이 빠르며, 시술 후 압박스타킹 보존요법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러지 반응이 심한 환자에게는 사용이 우려되는 점이 있으나 항알러지 약을 수술 후 처방하고 있어서 대부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의 절대적 금기사항은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는 사람은 하지정맥류를 치료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베나실뿐만 아닌 고주파, 레이져, 클라리베인등 수술적 치료는 금기 사항입니다.

두서가 좀 없었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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