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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mri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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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연서
댓글 1건 조회 8,500회 작성일 21-01-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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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네산부인과에서 선근증의심 받았어요
배가 자주 아프니 내막증도 의심이 가나 그건 초음파로 안보인대요 장기유착일수도있구요
방법은 mri뿐인데 입원해서도 찍을수 있나요?
아니면 의뢰서 가지고가면 급여처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몇달전 통화로 여자분과 얘기했을때 복부인지 자궁인지 그것부터 정확히 알아오라 하더라구요ㅡㅡ
말씀을 애매하게 하셔서 여쭤봅니다
시티는 제가 조영제 맞습니다 얘기하는순간 기절을한적이 있어서 시티는 못찍을거 같아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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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원님의 댓글

미래의원 작성일

안녕하세요 광주미래의원입니다.


지속되는 복통으로 MRI검사에 관한 문의시군요.


우선 질문하신 내용 중 입원해서 촬영 가능한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저희 광주미래의원에서 MRI 검사를 위해 입원을 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 통원중이신 산부인과 의원등에 입원하신 후 내원하여 검사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입원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정의 실손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급여가능 여부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자궁과 골반 MRI 검사의 경우 가임능력 보전을 위한 자궁근종절제술 예정인경우, 초음파 검사에서 의심되는 자궁후벽, 직장, 방광의 심부자궁내막증인 경우, 전치태반 혹은 유착태반이 의심되는 경우, 자궁이나 질의 선천성 기형의 경우 급여청구가 가능하여, 총 검사비의 70-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자궁선근증의 경우 선별급여로 분류되어 총 검사비의 80%를 본인부담금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위의 조건의 경우 우선 내원하신 산부인과 의원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환자분의 경우에 이전에 CT 촬영시 사용한 조영제로 인해 기절했던 기왕력이 있으셔서 조영제 과민반응으로 인한 쇼크, 후두부종, 기도수축, 경련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치료내역이나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의심되는 질환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20에서 30%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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